소화전 옆, 잠깐 정차도 피해야 하는 이유
빨간 표시만 찾지 마세요. 소방시설 주변의 정차·주차 기준을 확인해요.

소방용수시설 주변은 짧은 정차라도 소방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01.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정차예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에서 5미터 이내를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다리거나 물건을 받기 위해 잠깐 멈추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거나 운전석에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노면 색과 시설을 함께 확인하세요
눈에 잘 띄는 빨간 표시가 있으면 주변 시설을 먼저 살펴보세요. 반대로 표시가 흐리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정차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주차 공간을 찾을 때 소화전·비상소화장치·안전표지와 교차로·횡단보도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03. 내려주기 전부터 위치를 정하세요
목적지 바로 앞이 금지 구역이면 허용된 정차 공간이나 주차장으로 이동해 승하차하세요. 동승자에게도 조금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만나기로 알려두면 급하게 멈추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속·과태료 기준은 시설과 구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 소방시설과의 거리 확인
- 비상등으로 정차 허용을 판단하지 않기
- 승하차할 안전한 장소 미리 정하기
차량·계약·제도에 관한 일반 정보입니다. 차량별 사용설명서와 계약 약관,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차량 이상은 정비 전문가에게 점검을 요청하세요.